이기흥 회장에게 3연임의 길 터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정몽규 KFA 회장의 ‘4연임 도전’ 자격도 승인할 듯 작성일 11-13 15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82/2024/11/13/0001162703_001_20241113123616503.jpg" alt="" /><em class="img_desc">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오른쪽)이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 도중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em></span><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회장의 ‘3연임 자격’을 승인하면서 4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br><br>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3연임 도전’을 시사한 이 회장의 내년 1월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승인했다. 대한체육회 정관상 회장 등 임원은 4년 임기 후 연임이 가능하나, 3연임 이상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했으나, 예견된 결과다.<br><br>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이 부정 채용, 물품 후원 강요, 후원물품 사적 사용, 예산 낭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10일 수사 의뢰하고, 문체부가 11일 직무정지를 처분했음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이 회장이 문체부의 직무정지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스포츠공정위는 2024파리올림픽 성적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활동 등에 특히 주목했다.<br><br>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공정성과 자정 능력은 기대할 수 없다. 임원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이 회장의 선거 출마를 막을 근거가 희박하다.<br><br>이제 시선은 정 회장에게로 향한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이 불거진 7월 말부터 실지감사를 진행한 문체부는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임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br><br>그러나 강제성이 없다. KFA 공정위원회가 수장을 자체 징계할 가능성도 없다. KFA는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규정을 손질하면서도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변했다. 정 회장은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축구계에선 4연임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br><br>정 회장도 4연임에 나서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문체부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비위 혐의로 징계까지 받은 이 회장의 자격을 인정한 스포츠공정위가 정 회장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 또한 2022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등 성과가 있고, 올해 5월부터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br><br>KFA 회장 선거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규정상 다음 달 2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자격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도 이 무렵이다. 어떤 형태로든 이달 말까지는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일말의 책임 가졌는지 의문”…‘음주 뺑소니’ 김호중, 실형 선고 11-13 다음 축구대표팀, 이강인·손흥민 등 해외파 합류…본격 훈련 돌입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