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회의원, 국립스포츠박물관 정식 출범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04-04 98 목록 진종오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br><br>스포츠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6년 박물관 건립 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등으로 지체됐다. 2025년 하반기에 전시 공사 준공 완료가 될 예정이나 아직 국립 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br><br>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명실공히 스포츠 강국이다. 그럼에도 19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타 선진국과 달리 우린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br><br>이어 “스포츠 강국으로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이러한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스포츠 세계 무대에서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국립이라는 명칭과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또한 진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 전시 가능토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 같이 발의했다.<br><br>진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등에 전시하는 데 난관이 많다. 대한민국 스포츠 꿈나무들이 실제로 경기에 사용하는 경기 도구를 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스포츠 유산의 박물관 전시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br><br>본 법안이 본회의에 부쳐져 통과할 경우, 국립스포츠박물관은 2025년 하반기 전시 공사 준공 후 2026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 승인 후 10년 만에 개관할 예정이다.<br><br>[강대호 MK스포츠 기자]<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유·청소년 대상 프로스포츠 경기관람권 지원 사업 추진 04-04 다음 탁구 대표팀, 세계선수권 대비 유럽·남미 선수들과 합동훈련 04-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