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마사회 전 간부·조교사 징역형 확정 작성일 04-24 112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대법원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어"</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4/24/PCM20200106000108990_P4_20250424151321247.jpg" alt="" /><em class="img_desc">고 문중원 기수 상여 행진<br>[촬영 김다혜]</em></span><br><br>(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019년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br><br>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A·B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br><br> A씨와 B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r><br>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조교사 C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br><br> 1심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br><br>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018년 조교사 심사에 응시할 당시 제출한 발표 자료는 7쪽이었지만, 2019년 심사 때 제출한 발표 자료는 18쪽에 달하고 마필 보유계획, 자금 운용 계획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점에 주목했다.<br><br> 또 A씨가 회사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로 B씨로부터 발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B씨가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해 18쪽짜리 발표 자료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br><br> 그 결과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던 B씨는 2019년 심사 때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을 차지했다고 봤다.<br><br>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고의와 공모관계 및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br><br> 검찰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2018년 8∼10월 응시한 조교사 B씨 등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었다.<br><br>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숨진 채 발견됐다.<br><br> pitbull@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이정후, 시즌 3번째 3안 경기…샌프란시스코도 승리 04-24 다음 '누구도 못 막아' 허웅, 스포츠 스타 인기 랭킹 147주 연속 1위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