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NXT 기술 탈취 논란’ 현장 조사 실시 작성일 04-15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NXT 본사에 공정위 조사관 파견<br>자료 확보, 진술 조사 등 실시<br>정부, 기술 탈취에 적극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OWUCi1y1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49fd05ce3d6fbc8a57e87d11203734e53bcbd29be4f4aa227692b7eb98c7d4" dmcf-pid="0IYuhntW5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chosun/20260415111102441rlci.jpg" data-org-width="5000" dmcf-mid="Fyt9YA71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chosun/20260415111102441rl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c205983d1adf87b1a267588eab6f0880a5acaa7ac87444805cb66f86c33950" dmcf-pid="pT1KWju5Xx"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NXT)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21fee69f359b3228db5694904538835d6f66d59846b4e95fc79d075104e6196" dmcf-pid="Uyt9YA715Q"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NXT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현장 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비슷한 절차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서면 조사만으로는 어려운 증거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p> <p contents-hash="84e9b474fd3d930a22c59fa5826042fb26dc369d3a60c5c5f75da31ceb25ef0a" dmcf-pid="uWF2GcztZP"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NXT는 조각투자(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며 기밀 유지 계약서(NDA)를 작성하고 각종 사업 자료를 받아본 뒤 직접 STO 사업에 진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각투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 자산(부동산 등), 금융 자산(주식·채권 등)의 권리를 작은 단위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세종시 공정위 본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를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NXT에 대한 본인가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p> <p contents-hash="be5e91a1a904062a75513bcefcbc1b930a095b010b71013b170f7403229b4801" dmcf-pid="7Y3VHkqFH6" dmcf-ptype="general">공정위 현장 조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관련자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파일과 서류까지 통째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임원 진술 조사도 이뤄진다.</p> <p contents-hash="443c8120aff97582cf1a7cdb92e864158271dce5b6417941125966f22b46fb1a" dmcf-pid="zG0fXEB358"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 만큼 NXT의 기술 탈취(기술의 부당이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공정위 출신 변호사는 “공정위는 접수된 사건을 사전 검토해 본 뒤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때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면서 “공정위 현장 조사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임의 조사지만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조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3cd06016df697a8d8abd6d8012ed7d6aa14fa8242bb260cc749328867973e94" dmcf-pid="qHp4ZDb0Z4" dmcf-ptype="general">NXT의 기술 탈취가 인정될 경우 하도급 관계가 아닌 기업 간 기술 탈취에 대해 처음으로 공정위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에서 인정된 기술 탈취는 모두 원·하청 기업 간 분쟁 사례였다.</p> <p contents-hash="0a2b4fe5b455664826933fb6fe02b5be6ddacf199ef69ebf6139af8e1edcbc7b" dmcf-pid="BXU85wKpYf" dmcf-ptype="general">최근 들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탈취 문제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경찰청·국정원)‘은 지난달 말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도 개정한다. 수·위탁 등 거래관계에서 제공된 기술에 한정됐던 기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거래관계가 아닌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한 기술탈취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용석우 삼성전자 사장 "TV는 AI 서비스 집합체…中과 '경험의 격차' 벌린다" 04-15 다음 고산 적응 관건이었는데....악조건 넘고 亞 최초 기록 만든 조명우 "숨은 더 찼지만..." 04-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