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민체력인증센터 지정 기준 완화·22개소 추가 공모 작성일 05-27 2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총면적 기준 120㎡ 이상으로 낮춰</strong>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력인증센터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7월17일까지 개정 기준에 맞춰 전국 22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br><br>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 공간 규격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참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인증기관 총면적 기준을 기존 160㎡ 이상에서 12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체력 측정에 필요한 7m×17m 규모 공간을 반드시 동일 공간 내부에 확보해야 했던 기준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 체육시설의 동일 규모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br><br>아울러 성인 민첩성 측정 항목도 기존 '10m 왕복달리기' 대신 '반응시간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응시간 검사는 외부 자극(소리)에 대해 신체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다. 개정된 고시는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6/05/27/0005768100_001_20260527091019202.jpg" alt="" /></span><br><br>선정된 신규 체력인증센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약 1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국민체력100' 사업은 생애주기별 체력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증진교실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사업 초기인 2012년 전국 4개소에서 출발해 2026년 5월 현재 전국 96개소로 확대됐다. 체력 측정과 체력증진교실 참여 인원도 2012년 약 1만2000명에서 2025년 약 26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건강 증진과 맞춤형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체력인증센터 이용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채용 과정에서 체력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체력 수준 진단과 맞춤형 운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br><br>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지정 기준 개선으로 지자체의 참여 문턱이 낮아진 만큼, 더욱 많은 지역에 국민체력인증센터가 들어서길 기대한다"며 "2030년까지 센터를 전국 150개소로 확대해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과학적인 체력 관리와 건강 증진, 의료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KAIST, ‘엑스트라바디’ 구현… 원하는 순간·위치서 면역세포 활성화 05-27 다음 "오늘 화요일이잖아" 팬들 기대 적중… 또 터진 김도영 05-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