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올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5억 지급 작성일 08-04 3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운영자 신고 제보자엔 1억2400만원</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5/2026/08/04/0005317122_001_20260804121917659.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em></span><br><br>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약 5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br><br>체육공단은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는 단일 건 최대인 1억2400만원을 지급했다.<br><br>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 이용자·홍보자·구매 중개 및 알선 신고는 최대 1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br><br>자세한 내용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행위자 신고에 따른 적발 시 1500만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정종진·임채빈에 ‘도전장’…특선급 뒤흔드는 차세대 에이스들 08-04 다음 "안세영보다 열등하다고 생각 안 해!"…올해 1승8패 모르나? 中 천위페이-왕즈이 듀오 "밑어붙이면 AN 실수한다" 08-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