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임종언, 도핑 소재지 보고 위반 징계 위기 작성일 08-05 3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최대 2년 자격 정지 가능성</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8/2026/08/05/0000151584_001_20260805225017654.jpg" alt="" /><em class="img_desc">임종언. 연합뉴스</em></span>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고양시청)이 불시 금지약물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br><br>대한빙상경기연맹과 임종언의 소속사인 700 크리에이터스는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시행하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br><br>엘리트 선수들은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해 자신의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등록해야 한다. 도핑 검사관은 선수들이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고 없이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다. <br><br>신고한 장소에 없는 선수는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경고받으며, 12개월 안에 3차례 위반하면 도핑 검사 회피 혐의로 최대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br><br>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중징계받는 사례는 적지 않다. <br><br>한국 배드민턴 간판으로 활동한 이용대는 2014년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 의무 위반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착오가 확인되면서 항소를 거쳐 징계가 취소됐다. <br><br>프랑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알테아 로랭도 지난 6월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20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br><br>임종언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둔 지난 2월 소재지 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 첫 번째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지난 6월엔 대표팀 훈련 기간을 착각해 소재지를 진천선수촌으로 기재했다 검사받지 못했고, 지난달에도 소재지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 번째 위반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br><br>임종언이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고 2026-2027 시즌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 <br><br>대한빙상경기연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연맹 차원에서 임종언이 중징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쇼트트랙 임종언, 도핑 소재지 보고 위반…중징계 위기 08-05 다음 쇼트트랙 임종언, 도핑 보고 위반 ‘중징계 위기’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