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쇼트트랙 에이스 임종언, ‘도핑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중징계 위기 작성일 08-06 11 목록 <b>1년 내 3차례 보고 위반… 최대 2년 자격 정지 가능성<br>올해 2월·6월·7월 연달아 경고, 소속사 “고의성 없는 실수” 항소 검토<br>빙상연맹 “무거운 책임감… 중징계 피하도록 최선 다할 것”</b><br>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임종언이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위반해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br><br>6일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시행하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를 3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6/08/06/0003991642_001_20260806111911018.jpg" alt="" /><em class="img_desc">쇼트트랙 대표팀 임종언./뉴스1</em></span><br>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불시에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상세 소재지 정보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도핑 검사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예고 없이 선수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다.<br><br>만약 신고한 장소에 선수가 없거나 변경된 정보를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경고를 받게 되며, 12개월 이내에 3차례 위반이 누적되면 도핑 검사 회피 혐의로 간주돼 최대 2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br><br>임종언은 올해 동계 올림픽 개막 전인 지난 2월, 소재지 정보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첫 번째 경고를 받았고 이어 지난 6월에는 대표팀 훈련 기간을 착각해 소재지를 진천선수촌으로 기재했다가 현장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례 위반에도 지난달 소재지 변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 번째 위반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임종언 측은 “올해 성인이 된 이후부터 보호자를 제외하고 본인만 안내 메일을 통보받게 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3차례의 위반 모두 고의성이 없는 행정적 실수 및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언 측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ITA 측에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한 만큼 중징계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징계가 내려질 경우 공식 항소 절차도 검토 중이다.<br><br>임종언은 지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고 이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라 차기 시즌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 자격을 갖고 있다. 만약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한국 쇼트트랙으로선 큰 타격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대표팀 주축 선수의 관리 부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연맹 차원에서 임종언이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br><br>스포츠계에서 도핑 소재지 신고 위반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했던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이었던 이용대는 지난 2014년 동일한 소재지 보고 의무 위반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착오가 확인되면서 항소를 거쳐 징계가 취소된 바 있다.<br><br> 관련자료 이전 "부모 재산이 13조원"…美 '금수저' 테니스 스타, 조던 재산 제치나 08-06 다음 대한체육회,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특별 소양교육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