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골퍼 '김미현' 골프연습장, 16년간 불법 전대 의혹 피고발 작성일 08-10 2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인천 남동구,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br>경찰 "순차적으로 조사 진행할 계획"</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6/08/10/0003120347_001_20260810195613615.jpg" alt="" /><em class="img_desc">김미현 전 프로골퍼.ⓒ뉴시스</em></span>[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슈퍼 땅콩'으로 불리던 유명 프로골퍼 김미현 측이 운영하는 대형 골프연습장이 불법 전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br><br>10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6일 김씨 측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을 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br><br>남동구는 운영법인이 공유재산법과 위탁 계약 조건을 어기고 사전 승인 없이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을 불법 전대했다고 판단했다.<br><br>지난 3월 이러한 위법 사실을 확인한 남동구는 6월11일 위탁계약 이행을 요청했으나 운영법인 측이 직영 전환 기한으로 밝힌 지난달 31일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남동구 논현동 공원 부지에 들어선 골프연습장은 대지면적 2만7069㎡, 건축 연면적 4284㎡ 규모의 대형 골프연습장으로 김미현의 아버지가 운영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br><br>앞서 김미현 측은 2009년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납했고 위탁계약에 따라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br><br>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데뷔한 김미현은 LPGA 투어에서 8차례 대회 정상에 오른 인물이다.<br><br>경찰 관계자는 "고발장만 접수했고 아직 사건 배당은 안 된 상태"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육상 서범수, U-20 세계선수권 경보 5,000m서 비공인 한국기록 08-10 다음 조민혁·김태우, 2026 서울오픈 챌린저 와일드카드 확보 08-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